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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1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5년 제4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 C은 2015. 1. 15. 공증인 B 사무소에서 원고, 피고 및 D(E의 처)의 대리인으로서 증서 2015년 제44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D가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10. 15.부터 2015. 12. 15.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정하고, 원고는 D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15,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C에 의하여 대리권한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밝히고 E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알고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중 위임장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C이 E(D의 남편)으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것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인영의 진정성립만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없고, 달리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원고가 E 또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그 통지를 받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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