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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5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태백시 F, G, H, I에 있는 J 모텔( 이하 위 모텔 및 그 대지를 합하여 ‘J 모텔’ 이라 한다) 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K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며, 피해자 L은 이천시 M, N 답 2 필지( 이하 ‘O 토지’ 라 한다) 와 경기 양평군 P, Q 임야 2 필지( 이하 ‘R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위 J 모텔의 교환 약정을 의뢰하며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2012. 1. 4. 경 서울 성북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에게 “ 당신 소유의 O 토지와 R 토지 등 총 4 필지를 A가 실제 소유 자인 태백시 F 일대의 J 모텔과 교환하자, 위 J 모텔의 1년 매출이 5억 원, 1년 순수익이 3억 원 정도가 되니 J 모텔을 운영하면 충분히 노년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O 토지와 R 토지를 맞교환하자. ”라고 제의하였고( 사실 당시에 위 J 모텔은 이미 담보로 12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 상태였고, 위 J 모텔의 수익 역시 사실상 적자 상태로 실제 1년에 매출이 5억 원, 순수익이 3억 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상태였음), 이에 피해 자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교환 약정을 맺기로 하였다.

가. O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 4억 5,0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실제로 보유하던

J 모텔과 피해자 소유의 O 및 R 토지에 대해 교환 약정을 맺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실제 시세가 3억 원에 이르지 못하는 위 O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B가 부동산 중개사로서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S 신용 협동조합에 위 O 토지에 대한 시세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위 토지의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처 T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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