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딩 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 천만 원을 차용해 주면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F의 월 매출이 약 1천만 원에 불과 한데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직원 월급만 하여도 3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적자 상태에 있어 수입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3천만 원과 주변 사람들 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차용금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1 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회사가 적자 상태 여서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0. 경 2천만 원, 2014. 12. 16. 경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