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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1410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가입자 등이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 까지, 천재, 지변 또는 파산, 경매 개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0. 11:40 경 대구 달서구 E, 비 (B) 동 4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남부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3. 11.부터 2016. 10.까지의 체납 연금 보험료 32,375,790원에 대하여 2016. 10. 31.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 체납 내역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독촉장 직접 수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주식회사 D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납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가량 계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체납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개인 대출을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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