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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5457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치과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피고가 정품이 아닌 불량품을 사용함으로써 시술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14. 12. 12.경 원고의 임플란트 기둥(티타늄) 한 개가 녹이 슬고 턱 뼈에 유착되지 못하여 탈락하고, 치아 한 개가 부러졌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 1,200만 원과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한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당시 불량품을 사용하였다

거나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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