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08. 7.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치과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상악, 하악에서 각 2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상악 11개, 하악 10개의 각 치아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았고, 피고에게 그 치료비용으로 합계 1,600만 원(임플란트는 개당 200만 원, 보철치료는 개당 4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그 중 40만 원을 할인하여 줌)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기존에 시술받은 보철물이 파손되자 피고로부터 2009. 9.경부터 2010. 3.경까지 상악 3개, 하악 2개의 각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추가로 받았고, 2009. 9.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에게 그 치료비용 등으로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음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을 당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했던 치아 4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건강한 치아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당시 나이가 많았던 원고에게 무리한 보철치료를 시행함에 따라 치아 5개에 대한 추가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었고, 현재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 중 3개는 이미 파손, 3개는 파손 직전의 상태가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2,300만 원 중 2007. 11.경 치료한 치아 4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비용 8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과 현재 파손 내지 파손 직전인 보철치료 치아 6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비용 600만 원(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치아당 100만 원으로 계산함)의 합계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