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정10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3:3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인터폰을 내리쳐 부수고, 현관문을 내리찍어 찌그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주먹으로 베란다 창문을 쳐 깨뜨리고, 냉장고, 텔레비전을 때려 부수는 등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소화기 사진 및 파손된 현관문 사진 첨부), 사진 4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