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9:2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900만 원에 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위 주거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용 소화기(가로20cm, 세로 50cm, 무게 3.3kg)를 들고 위 소화기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좌측 상단 부위를 수회 찍어 흠집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관 사진
1.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