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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9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5: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121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집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소화기로 현관문 잠금장치 및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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