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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2가단76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48,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4. 10.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0. 9. 30.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 1층 약 33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 의류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이새 에프앤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위 점포에서 ‘이새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 풀무원샘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먹는 샘물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 B는 2010. 10. 10.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에 먹는 샘물을 공급하였고, 먹는 샘물을 공급받는 기간 동안 냉온수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원봉이 제조한 냉온수기(이하 ‘이 사건 냉온수기’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면서 위 냉온수기를 관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 화재 사고 발생 2011. 8. 18. 새벽에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매장의 벽, 내부 인테리어, 가구, 의류 등이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에 그을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갑 4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제조된 지 20년이나 경과한 냉온수기를 공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B는 위 제품의 내부 전기 부품을 교체하거나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냉온수기를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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