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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9 2015가합1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고에게 206,110,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5. 7. 10.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전남 고흥군 C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냉온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2014. 12. 28.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연회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연회장 및 그 안에 있던 물품이 불에 타 소실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화재현장을 감식한 수사기관은 연회장에 설치된 냉온수기(이하 ‘이 사건 냉온수기’라고 한다)의 내부전선이 합선된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면서 이 사건 냉온수기와 냉온수기의 전선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2015. 1. 6. 마찬가지로 이 사건 냉온수기 내부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냉온수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냉온수기는 피고 회사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갑 제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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