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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1787 (1)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D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공장장,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12. 31. 경 충청북도 수질환경과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 비소 수치 0.024mg /L, 기준 0.01 이하) 하여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 1. 19.부터 2015. 2. 18.까지 1개월 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1. B, D 위와 같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 D은 공모하여 2015. 1. 19.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A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먹는 샘물 (E) 48,324개 (18.9L/ 개 )를 생산하여 F 등 22개소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

2. B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사람은 취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는 2015. 4. 초 순경 위 A 주식회사 사업 장내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취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취수 량 측정결과를 “0 "으로 거짓 기재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위 제 1,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먹는 샘물을 생산 및 판매하고, 취수 량 측정결과를 “0 ”으로 거짓 기재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수질검사성적 서, 먹는 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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