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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0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성명불상자가 한 타인 명의의 가상화폐 구매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또는 세금 포탈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있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의미하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받은 문자(수사기록 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가상화폐 해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아이디마다 코인 구매량이 제한되어 있어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현행법상 가상화폐 매매를 자기의 실명으로 하도록 명하거나 아이디마다 제한된 구매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위 ‘가상화폐 구매대행'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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