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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3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동포장기계 및 부속 제조 도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2008. 5. 6.경 입사하여 2016. 7. 31.경 퇴사할 때까지 자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실에서 제작한 도면을 관련 제작 공장에 보내 제작 후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약 30년 동안 피해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퇴사하였으며, E은 약 5년 동안 피해회사의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경 퇴사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회사기밀과 관련하여 입수한 서류, 샘플 등 모든 회사자료를 퇴직시 반환해야 하고, 재직기간 중 지득한 회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준수 및 서약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직시 취득한 회사기밀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시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퇴직 후 피해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 재직시 취득한 자료들을 그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과 함께 그가 재직시 각 취득한 다른 자료들도 피고인들이 필요로 할 경우 제공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각 기재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반환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고, 같은 해 10.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자동포장기계 라벨기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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