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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14066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1 목록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회사은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D'이라는 상호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핸드백(이하 ’원고들 제품‘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의류, 가방, 향수, 화장품, 보석, 선글라스, 시계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1997. 10. 27. 의류, 신발, 액세서리, 피혁제품 등 잡화류의 판매, 무역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 A회사이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E)을 운영하면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피고 제품들’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 제품의 형태는 그 출처를 표시하는 원고들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피고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고 제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 제품의 형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한 표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고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저명 표지인 ‘원고들 제품의 형태’가 가지는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 제품의 형태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피고가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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