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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07005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경부터 별지 2 목록 표시와 같이 네 모서리에 술이 달린 정사각형의 보자기 형상의 직물 한가운데에 영문자 ‘love'를 필기체로 기재한 형태의 상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www.ribbontie.co.kr)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제품이 시판된 이후 피고 제품들을 제작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속 디자이너가 2015. 2.경 독창적으로 고안한 영문자 필기체 도안을 이용하여 ‘love'의 필기체 문자도안(이하 ’이 사건 문자도안‘이라 한다)을 만들었고, 2015. 3. 27.경부터 이 사건 문자도안이 들어간 원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문자도안을 특징적인 요소로 하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직물에 이 사건 문자도안과 완전히 동일한 형상의 문자를 새기는 방법으로 제작한 피고 제품들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이는 이른바 상품형태의 모방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하여 피고 제품들의 제작, 판매 등의 금지와 위 실시제품의 폐기를 구하는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8,618,220원(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인 19,730원 × 피고 제품들의 판매개수 414개)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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