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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9 2014고정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8. 6. 09:00경 광주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대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민할부 제휴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대출금 1,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월418,514원씩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충북 청주에 있는 대전중고차 지점에서 에쿠스 D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위 승용차를 되파는 방법으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할부금 납입내역(수사기록 17쪽),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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