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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L 혼다 중고 승용차를 21,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위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749,416원의 원리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8.경 수수료 180,000원을 제한 나머지 대출금 17,820,000원을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대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지급내역, 입금내역표 각 사본

1. 수사보고(K 판매자 N의 전화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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