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10년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것이 겁난다, 너가 내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B은 그 무렵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위 H파출소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