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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6:16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370.8km 지점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천안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28. 17:00경 경기 오산시 E건물 1층에 있는 F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D에게 약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내가 음주전력도 있고 현재 무면허 상태라 이번에 걸리면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나올 벌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20. 자정 무렵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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