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5.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3:32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로 중하게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함께 있던
B에게 ‘ 경찰에 네 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 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B이 2020. 4. 10. 안양동안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경사 G에게 ‘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내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실제 운전자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3:3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약 30c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