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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6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ㆍ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2disk.com)에 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파일명 :〔악덕〕유포리아)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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