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6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ㆍ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2disk.com)에 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파일명 :〔악덕〕유포리아)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