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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중구 B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내디스크(C)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명 '나이는 어려 보이는데 테크닉 하나는 짱'을 올린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내려받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음란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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