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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5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0:2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C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D’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아동(여자)과 성인 남자가 성관계하는 아동음란물인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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