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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0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어파일(www.airfile.co.kr)에 피고인 명의 계정(ID:C)으로 접속하여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야애니(촉수물 음요충 퇴마록) 노모 1화~2화'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에어파일 회원들이 현금성 포인트를 지불하고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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