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동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