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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23: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밀실 4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그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산 정 근거] 5만 원 = 성매매 대금 11만 원 - 성매매여성 E에게 지급된 6만 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성범죄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4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불법수익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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