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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3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08호와 1112호를 임차 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등에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 받고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단속 당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360,000원= {60 분 코스 3건 × 5만 원( 성매매요금 11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6만 원 공제)} {90 분 코스 3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상 2016.2.29. 자 90분 코스 1건은 이 사건 단속 당일로서, 단속으로 인하여 성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외함 × 7만 원( 성매매요금 14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7만 원 공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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