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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0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4 층에서 밀실, 샤워실,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같은 달 29. 17:42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 북부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26.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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