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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36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3:35 경 나주시 C에 있는 밭에서 회전하는 날이 달린 로타리가 장착된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밭에 두 둑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트랙터 작업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트랙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왼쪽 부근에 앉아 고구마 순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8 세, 여) 의 왼쪽 발이 위 트랙터의 로타리 안으로 말려들어 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 >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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