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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5 마력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9:3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위 트랙터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잠시 작업이 중단되어 위 트랙터를 밭 가운데 정차시키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지면에는 경사가 있었고, 정차 장소 인근에서는 사람들이 새참을 먹고 있었으므로, 트랙터의 운전자에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정확히 채워 두어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트랙터에 부착된 고구마 수확기 모서리 부분으로 트랙터 인근에서 새참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여, 70세) 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 사진, 사진 3매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트랙터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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