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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27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157.50㎡를 인도하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① 임차인인 피고 B과 전차인인 피고 C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157.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② 임차인인 피고 B은 미지급 차임 19,950,000원(피고 C에게 전대하기 전인 2019. 3. 6.까지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고, ③ 피고들은 공동하여 미지급 차임 26,950,000원(전대한 이후인 2019. 3. 7.부터 2019. 10. 6.까지 미지급 차임)과 2019. 10.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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