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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2344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97.80㎡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6,3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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