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18: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A( 남, 50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발생보고( 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