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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9. 5.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3:05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라면을 끓여 먹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나,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일간의 입원치료 및 후속 통원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 기타 굽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입퇴원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 1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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