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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1:0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2 층에서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 세) 가 SNS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술집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직장 SNS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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