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03:12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고 출입구로 향하던 중 피해자 E(25세)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여성과 다른 남성의 머리 부위를 각각 소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나 행위 태양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