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 현금카드만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 주겠다.
” 고 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출을 위해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과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10. 일자 불상 14:00 경 군포시 C 201호 앞에서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 D) 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가적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