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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2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18:00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같은 날 18: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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