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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8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휴대전화로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출을 위해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과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0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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