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외국인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통해 퀵 서비스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기를 당한 것이지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