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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8고정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 10:00 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대출담당 직원이다.

은행계좌 거래 내역 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면 처벌 받는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 절차에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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