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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31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K5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2017. 4. 1. 08:40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동로430번길 신시가지 아파트 615동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피고측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측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6. 9. 원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1,488,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90%이다.

따라서 피고측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1,33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원고측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을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를 준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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