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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33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E, F(이하 ‘E 등’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2. 27. E 등으로부터 부산 동구 H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하 ‘피고측 토지’, ‘피고측 구건물’이라 한다). 피고측 구건물은 원고측 건물과 그 외벽이 잇닿아 있는 맞벽 구조이다.

피고들이 피고측 토지를 측량한 결과 원고측 건물 중 일부가 피고측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들과 E 등, 그리고 원고의 아버지인 I은 2013.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E 등과 I은 원고측 건물 일부가 피고측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목측하고, 관련 경계측량서류를 확인한 후 침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철거함에 동의한다.

피고들은 피고측 구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원고측 건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피고들이 철거를 함에 있어서 E 등 소유 건물 벽체에 구멍 등 훼손이 발생할 경우 E 등과 협의하에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그 이외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들이 피고측 토지에 공사를 시공함에 E 등과 I은 민원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상기 모든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측 건물의 경계침범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2013. 4. 말경부터 피고측 구건물을 철거하고 피고측 토지에서 지상 7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0. 부산광역시 동구에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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