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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08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E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피고측 중개인이라 함)에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원고측 중개대리인인 F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원고측 중개인이라 함)에서 원고측 중개인 및 피고측 중개인 소속 중개보조원 G의 참석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내용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6억 4,600만원, 계약금은 6,000만원, 잔금 5억 8,600만원, 계약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2018. 2. 8.에 송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4,000만원은 2018. 2. 28.에 수수하며, 잔금은 2018. 5.말 전세잔금 수수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추후 약정한 날짜에 거래당사자가 만나서 매매물건의 특약사항 확인과 절차적인 순서로 서면작성된 내용에 본인서명날인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수수하기로 한다. 계약금 일부 입금 후 일방파기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당시 원고는 그 현장에는 없었고 원고측 중개인과 전화로 연락하면서 그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당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동의하고 원고가 계약금 중 2,000만원을 입금할 수 있도록 자신의 통장을 꺼내어 원고측 중개인에게 주었고, 이에 그 중개인은 피고로부터 받은 통장의 앞면을 복사한 후 피고에게 통장을 돌려주고, 그 계좌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계약금 중 2,000만원을 즉시 입금하였다. 라.

위 입금 직후에 계약내용을 휴대폰의 문자형식으로 서로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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