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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4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 11행의 각 “66,279,680원”을 “49,358,050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에 기한 청구

가. 원고 주장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D의원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C과 원고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5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인용된 돈 중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란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영업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5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D의원의 영업으로 인한 또는 그 영업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영업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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