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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79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료, 일용잡화 도ㆍ소매업을 하는 D에게 해피워터 PET 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3. D로부터 발행인 E,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 2012. 6. 23.로 된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F)를 교부받았으나, 이후 위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9. 30. 청량음료 및 잡화, 담배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본점을 D가 사업장으로 쓰던 김해시 B에 두었고, 피고 회사 대표인 사내이사 G은 D의 시삼촌이다.

한편 G은 D로부터 C 물품 및 영업비품을 일부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D의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12,599,700원 및 지급거절된 당좌수표금 1,500만 원 합계 27,599,7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②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것, ③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일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등을 요한다. 2) 우선 피고 회사가 D의 영업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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