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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K 일대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D 임야 3,18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표시한 것에 불과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점만을 설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주변의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들과 함께 도로 개설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으로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 이 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존의 수차례 보도된 언론보도들과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들을 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들이 사실이라 믿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매도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얘기만 믿고 이에 속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토지 가치 상승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매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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