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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4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실제로 2016. 2.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일대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를 예상하여 직접 개발을 하거나 이를 타에 매도하고자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적담보 및 인적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정보를 들었다. 위 토지는 건축부지 및 사찰부지로 적합하고 매수자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위 토지를 구입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이에 필요한 자금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안에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사무실에서 2억 4,000만 원을 수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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