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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615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D 전 1,927㎡ 중 별지1 감정도(2) 표시 1, 22, 23, 24, 25, 26, 2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68. 9. 11. 남양주시 F 대 2,175㎡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가 2000. 6. 4. 사망하고,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여 2003. 8.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G, H, I, J, K는 2015. 11. 12. 남양주시 D 전 2,258㎡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2015. 11. 26.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16. 3. 3. 그 일부인 전 331㎡가 L 토지로 분할되어 면적이 1,927㎡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1 감정도(2) 표시 1, 22, 23, 24, 25, 26, 2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0㎡ 및 같은 도면 표시 24, 28, 5, 29,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5㎡(도로 폭 3m, 이하 ‘기존 도로’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포장되어 있던 도로였고, 원고는 기존 도로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공로로 통행해 왔다. 라.

피고들은 2016년경 위 ㉯부분 토지 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제 펜스’라고 한다). 그 결과, 기존 도로 중 ㉯부분으로는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철제 펜스 옆으로 별지2 감정도(3) 표시 24, 27, 28, 29, 30, 5, 31, 32,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74㎡인 폭 3m의 비포장도로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신규 도로’라고 한다). 마.

현재 기존 도로 또는 신규 도로를 제외하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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